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非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팔고 취득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감이 커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이 불가했다. 포상금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20%에 그쳤다.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포상금을 최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유관기관인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포상금 제도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포상금 지급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무차별적 신고, 신고 무마를 대가로 한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상금 지급 주체를 식약처로 전환하는 것도 약사회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사항 관리 감독·제재는 지자체가 관할하는데, 이를 중앙부처 예산으로 지급하면 실질적 감독기관과 포상금 지급기관 간 괴리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식약처는 이미 다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 중복 소지가 있는 점, 지자체가 이미 단속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일원화 관리 측면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를 유지하는 게 업무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현행법에서 정하는 위반 사항 중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