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委 설치법 '9부 능선' 넘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의료계 요구 충분히 수용"
2025.03.26 12:17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우려가 컸지만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027년 의대정원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달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가 의정갈등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의료계 수용성을 제 1원칙으로 삼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 명분을 찾기 좋은 시점 마다 지연 전략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의협은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25일)에도 "의료계가 요구했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했고, 회의록 작성으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공급자 추천을 과반 구성키로 해 수용성과 전문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나오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응급실 표류사고 등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계위도 의협과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한다. 지나친 자극이나 비난 보다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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