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길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의 ‘미래 소득원’과 관련한 민감한 조치 발표를 미루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란 시각에 대한 해명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으로 때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예정된 3월 발표는 현재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4월 내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활동 간호사, 일정기준 충족하면 PA 전환···별도 교육체계 통해 '추가인력' 양성
PA 업무는 시범사업을 통해 조율된 50개 안팎 행위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미 활동 중인 간호사는 일정기준 충족시 PA로 전환하고, 향후 별도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최소 40일이 소요되며, 법제처랑 협의기간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4월 내 시행규칙이 발표돼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하위법령 중 하나인 시행규칙 공포로 PA간호사는 의사 위임 아래 진료·수술기록 초안을 작성하고, 약물·검사 처방이 가능해진다.
숙련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에 더해 피부 봉합과 매듭, 절개와 배농, 동맥의 피를 뽑는 동맥혈 천자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박 과장은 “업무 범위와 관련해 쟁점이 많아 일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 세밀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새로 판단돼야 할 부분도 있다. 일부는 ‘공통’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심화’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위에 대한 이견도 아직 적지 않으며, 이부 용어는 의료현장에서 사용치 않아 표현을 디테일하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의료용어가 따로 있지만 법률 용어는 조율이 필요하다.
박 과장은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같이 공개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면 업무규칙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의견을 수렴해서 안(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받고 시행된다.
그는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겠다. 더 검토하고 살펴볼 부분 및 세밀하게 볼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상황이다.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