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중재시술 후 침습지혈기구 '필수급여' 전환
건정심,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의료현장 필요영역 전환 지속"
2025.03.27 17:14 댓글쓰기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토록 하고 필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토록 의결했다.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현재 해당 행위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50% 또는 80%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됐다.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환자는 ▲도관의 굵기가 크거나 거치 기간이 길었던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이거나 복용 중단이 어려운 경우 ▲장시간 침상 안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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