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엄 탄압 호욱진 서장, 고위직 승진 규탄"
경기도의사회, 용산경찰서장·정보과장 보은 인사 비판
2025.03.04 11:50 댓글쓰기

의료농단 중단 피켓 시위를 하던 의대생과 전공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김태정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 내정자 발표에 의료계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탄압을 했던 이들이 포함돼 의료계를 절망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욱진 서장은 의료농단 중단 피켓을 들던 의대생, 전공의, 국민들에 대해 100일 이상 초법적으로 무자비한 폭행, 탄압,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관내 타 집회에 대해서는 현수막, 천막, 스피커 등의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도, 경기도의사회 대통령 출근길 의료농단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응했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매일 아침 대통령 출근길에 나타나 직접 수백 명 기동대에게 폭행을 지시해 의료농단 규탄 집회 참가자의 피켓을 빼앗을 것을 지시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서 있지도 못하게 전공의를 에워싸고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며 소형 휴대용 스피커조차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직권남용 억압하며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뇌경색, 늑골 골절이라는 집회 참사를 의료계 집회현장에서 발생시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무시한 불통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런 호욱진 서장과 김태경 정보과장이 정권 보은 인사로 경무관 및 총경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경찰 인사와 윤석열 정부의 상황 인식을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호욱진 서장의 차별적 집회 탄압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법원은 이 같은 초법적 만행을 보고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가처분 결정도 대통령 경호 앞에서 소용없다는 무소불위 초헌법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집회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차별적 직권남용 행위와 법치 유린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의사회는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의 경무관 승진은 어불성설"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호욱진 서장의 만행과 범죄 민낯을 낱낱이 밝히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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