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병원급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급은 총리령 기준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을 의무 배치 대상으로 규정,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이해관계 단체 중에서는 그간 의료기관 마약류 안전관리에 목소리를 높여 온 한국병원약사회가 찬성했고,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약분업 예외로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원내처방을 하고 있다"며 "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면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또 "총리령은 법률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워 의료기관 운영에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지만,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위법 행위 처벌 수준도 높다"고 지적했다.
약사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협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약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의무 배치를 명시한다면 약사 인력 수급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기관 약사 인력 수급 현황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시간제 약사만 배치해도 되는 요양병원 측도 추가인력 고용 부담을 피력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충분히 마약류관리자가 배치돼 있어 의무배치를 강제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며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자 자격요건으로 시간제 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리자 배치를 강제하기보다는 마약류 관리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진료과목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필수인 경우가 있다"며 "영세한 의원급에도 의무적으로 마약류관리자를 두게 하면 채용 비용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할 관련 용역 연구를 수행해 의미 있는 결과로 의료계 수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