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단 찬성,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반대"
의협, 이종배 의원 발의 사법경찰직무법 비판…"기본권 침해·과잉 규제"
2023.07.31 06:04 댓글쓰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사후 제재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함부로 남용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법경찰직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경찰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사람이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이윤 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지만, 경찰 내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하고, 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 인력도 적어 이런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 및 부당 청구로 타낸 요양급여 환수 금액은 3조173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율은 7%에 못 미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법 개정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특사경 권한 부여하면,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감시 대상 전락"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이 막강한 권능을 갖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 수행과 신체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지금도 복지부 공무원이 현지조사 시 의료인에게 반강제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사실인정서를 받는 등 인권의식이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런 상황에 공무원도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권한이 부여된다면 기본권 침해는 물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게 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의료인의 권리 침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공급자와 수가계약를 하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며, 수가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게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면, 의료기관은 대등한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게다가 특사경 임용과 지명, 지명 후 교육이 매우 부실한 점도 다른 국가수사권 행사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강력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게 아니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제한하고, 의사 등으로 자격 제한이 어려울 경우 의료법인 설립 기준 마련과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의 자격검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료인단체를 경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법인 운영 관리·감독·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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