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선각자였던 백인제 박사가 세운 82년 역사를 가진 서울백병원이 오늘(31일)을 끝으로 폐원한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진료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당분간 진료 의뢰서를 제외한 의무기록과 영상CD 등 일반 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 발급센터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고, 지난달 초 서울백병원은 모든 환자 진료를 8월31일까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들은 타병원 전원을 지원했고, 수련 중인 인턴들도 다른 지역 백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사(교수)를 제외한 간호사·행정직 등 서울백병원 소속 직원 300여명도 지난 29일 자로 모두 다른 백병원으로 분산돼 발령을 받았다.
"이사회 폐원 의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하지만 폐원을 둘러싼 직원들과 재단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료 종료 과정을 지켜본 교직원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와 폐원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과 부정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에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여전히 서울백병원 폐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폐원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부정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폐원의결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서울백병원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기본재산으로 폐원은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므로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서울백병원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폐원에 앞서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며 “하지만 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 및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사회 폐원 의결은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폐원 의결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직원들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법인의 강제적인 서울백병원 진료 중단 및 강제 폐원 시도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