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제외 진통···'의사 임금' 화두
병원 "인건비 규제 풀어달라" vs 노조 "교섭 실패하면 10월 파업"
2023.09.14 12:35 댓글쓰기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앞서 국립대병원들이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의사' 직역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교섭 실패 시 오는 10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노사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규제를 철폐하면 전체 인건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병원계 우려가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국립대병원 입장을 14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각 국립대병원에 기타 공공기관 제외 관련 의견을 조회한 결과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당시 지정해제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으나 이후 찬성의견으로 바뀌었고, 국립대병원협회 차원에서 작성한 의견문이 7월 3일 교육부에 다시 전달됐다. 


해당 의견문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협회는 기타공공기관 해제 사안과 관련해서 찬성하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실제 국립대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분류돼 의료인력, 예산 규제를 받아 능동적인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 임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 기준 1.7%다. 


협회는 "민간병원 인력 연봉, 처우가 빠르게 상승하는 데 비해 교수·인턴·전공의 당직비와 각종 수당조차 총액인건비 제한에 묶여 있어 인력 채용과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의사 당직비 인상을 추진했지만 해당 규제로 좌절됐다"며 "총정원관리에 제외해 상시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임금 인상만 규제 풀어야" vs "병원장·의사 말만 듣는 정부"


다만 병원들 상황을 고려하면 총액인건비 제외 시 일부 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비영리기관이면서 해마다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해제하더라도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의사직만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적 책무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 지원은 미미하다"며 "양질의 인력 수급 및 시설, 장비 현대화를 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병원 노조들은 정부에 의료인력 정원 확대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소속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연대체는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가 기재부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요구에는 묵묵부답하더니 국립대병원장들 의사 임금 인상 및 의사인력 충원 등 요구에는 즉각 반응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분회는 현재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며, 인력 확충 및 임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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