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수가 신설' 시범사업 본격화
보건복지부·심평원 등 6개기관 주관…2026년 6월까지 진행
2024.07.22 11:4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치매관리주치의제 '수가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그간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학회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제정에 따라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 등 수가가 신설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와 그 밖에 건강 문제까지 치료 및 관리를 받아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7월 23일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신설되는 수가는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등이다.


현장에서는 치매정책과가 노인건강과에 포함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는 물론 치매주치의사업에 축소를 우려했지만, 본격적인 시업사업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치매학회 주도 제도화 준비 결실


앞서 2023년부터 3월부터 치매학회는 치매주치의제도 운영모델 개발 연구에 돌입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선정 의료기관 공고가 진행됐으며 7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범사업 최종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총 22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를 토대로 전국 143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올해 하반기 중 1차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 요건(공통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 이수)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치매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유형과 ‘통합관리’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 사이 의뢰·회송, 다제약물 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병원,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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