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대구 지역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검찰 송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성형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한 의료진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
일각의 지적과 달리 심정지가 발생한 경위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응급의료진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환자의 부검 소견이 '열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는 경찰 발표와 달리, 심폐소생술 당시 혈색소 수치가 10g/dL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과다 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대구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들까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응급의료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전례가 남을 경우, 의료진이 환자 이송과 진료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응급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도 모든 임상과의 모든 진료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급병원에서조차 전문 진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치 않고 1차 진료기관에서부터 의료진을 처벌하려는 것은 필수의료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법적 처벌 두려움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즉각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려 응급의료진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