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 '기준연량 상향' 논의 본격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40% 차지' 등 재정 부담 가중
2025.03.27 19:3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인의료 지원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경 입법조사관 "관련 제도 종합적인 정비 필요"


최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기준 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이지만, 고령화 심화로 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핵심은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정액제 적용, 본인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연령이 올라가면 지원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이 아닌 경우 노인성 질환을 증빙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연령이 높아지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재정 절감과 의료 사각지대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과 사회보장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인의료 지원 축소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고령자일수록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적인데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면 질병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오히려 국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령 상향 하되 '의료지원 체계'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함께 의료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단계적 연령 상향을 택해 의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 치료를 확대해 질병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는 현행 의료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역사회 중심 의료 확대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방문진료, 재택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꼽았다.  


연구진은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노년층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때,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조사관은 "노인의료 지원 정책은 단순히 재정 절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과 직결된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맞춰 의료지원체계도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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