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휴학이 지속되면서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유급·제적된 학생들의 빈자리를 편입을 통해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지어 정부 일각에선 보건 공부를 한 간호대학 졸업생을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자퇴나 성적 미달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을 통해 해당 정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의대도 예외가 아니며, 기존에도 일부 대학에서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시험, 영어성적, 학점 등을 통해 편입생을 선발해 왔다.
의대 편입생은 예과 과정을 인정받고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대 편입 요건이 까다롭고 모집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결원을 모두 편입으로 충원하는 사례는 없었다.
대학들이 이번에 편입학을 검토하는 배경으로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지목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운영 차질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 결원이 지속될 경우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학총장들, '휴학 불허' 합의…유급·제적 임박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은 학생들의 추가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교육부가 대규모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집단휴학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한 것이다.
정부와 대학이 설정한 복귀 마감 시한은 이달 21일부터 속속 도래한다. 연세대·고려대는 21일, 가톨릭대는 24일, 서울대는 27일까지 복귀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생 중에는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경우도 있지만 학내에서 복귀를 '배신'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귀 시한을 넘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
특히 신입생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2025학년도 입학생이 등록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적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휴학한 학생 중 일부는 학칙상 최대 휴학 가능 기간을 초과해 이번 학기에 다시 휴학할 경우 자동으로 제적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