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이달 18일자로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공동수련 ▲지도전문의 구분 지정 등이다.
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 목적으로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현영 前 의원과 최혜영 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한 결과로, 2024년 2월 개정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응급상황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 측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미 2024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법률에서 상한을 낮추는 것은 제도 개선 이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우려가 크다. 대한병원협회(병협) 측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사직한 전공의들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도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전공의 수련 과정 및 업무시간 감소에 따른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부담 기준을 명확히 한 후 전공의 업무 축소와 간호사 업무 과중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을 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화를 전제로 한 탓에 이 역시 긍정적 반응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 측은 "공동수련은 올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사업 평가 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공동수련 실시를 의무화할 경우 수련병원들 의료형태, 소재지, 규모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곳도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으로 구분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병협 측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하면 교수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