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시 건보급여가 허용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덕분이다.
또 JAK억제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환자도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담 피부과 의료진과 환자들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동일계열 교체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는 JAK억제제인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이 국내 허가됐다.
생물학적제제는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등이 허가를 받았다.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와 JAK 억제제 교체투여 급여기준 확대를 논의했고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토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이 때 의료진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JAK 억제제 투약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환자도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 억제로 교체 투약시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JAK억제제간 교체 투약, 듀피젠트에서 아트랄자, 아트랄자에서 듀피젠트로의 교체 투약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부 약제 간 교체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