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울남부지방법원은 셀리버리가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셀리버리는 오는 3월 7일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셀리버리의 상장폐지는 지난해 6월 3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같은 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6월 4일 회사 측과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그러나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3월 7일 상장폐지된다.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주주연대는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조대웅과 그의 아내가 보유한 510만 주가 1원에 매도 주문으로 쏟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가는 60원 수준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주식을 팔아봐야 몇십 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한 고통과 맞바꿀 가치가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지금 포기하면 조대웅은 더 이상의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식을 팔지 말고 더 매수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 개인별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20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 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