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이 최대주주인 타이어뱅크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고 사업 다각화에 나섰으나,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의결하면서 코스닥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파멥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파멥신은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실적이 악화됐다.
이에 파멥신은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 지난해 12월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하면서 금년 1월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
또한, 파멥신은 매출액이 코스닥 상장법인 최저 기준에 미달하고,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도 최근 3개연도 연속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파멥신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1년 6700만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7400만 원이다.
파멥신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타이어뱅크를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이후 타이어뱅크는 금년 6월 46억 원, 7월 43억 원, 최근 2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파멥신에 자금을 조달했다.
파멥신은 조달 자금을 연구개발비에 투입해 항체 신약 후보물질인 'PMC-309' 임상에 집중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임상 자금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기술이전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파멥신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멥신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입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의결하면서 파멥신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파멥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파멥신 측에 이의신청 여부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문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