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숙취해소제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한 결과, 전체 177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숙취해소제는 총 177개로 집계된다.
이들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기능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숙취해소제 제조·판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실제 인체에 해당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숙취해소제'라는 문구를 명기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3년 6월 식약처가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부터는 관련 광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자료 제출 시점까지 숙취 해소제 문구의 표시 및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제출한 자료가 광고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오랜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막상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한 제품 수는 많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177개 숙취해소제 가운데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제품은 39개사 81개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54%에 달하는 96개 제품은 시험 참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