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제 177개 중 '96개' 탈락"
실증사업 진행 현황 공개…"문구 사용 불허 등 광고 중단 조치"
2025.03.26 06:15 댓글쓰기


올해부터 정부가 숙취해소제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한 결과, 전체 177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숙취해소제는 총 177개로 집계된다. 


이들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기능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숙취해소제 제조·판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실제 인체에 해당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숙취해소제'라는 문구를 명기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3년 6월 식약처가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부터는 관련 광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자료 제출 시점까지 숙취 해소제 문구의 표시 및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제출한 자료가 광고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오랜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막상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한 제품 수는 많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177개 숙취해소제 가운데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제품은 39개사 81개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54%에 달하는 96개 제품은 시험 참여를 포기했다. 


HK이노엔의 '컨디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종근당의 '깨노니', 한독의 '레디큐' 등 숙취해소 브랜드들은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했다. 중소기업 제조 및 판매 제품들이 상당히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입증된 제품만 제품만이 '숙취해소'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인체적용시험 평가지표는 ① 숙취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②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관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품목 변경 등에 따라 숙취해소 제품수는 지속 변동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 실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어 일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취해소제 시장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