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의료기기 날'…9월 7일 '화장품 날'
'국가 기념일' 지정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25.03.14 10:22 댓글쓰기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개별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소관위와 법사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기기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기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화장품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


또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 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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