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이오플로우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21일 2024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이 중 부정적의견과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오플로우 감사인은 한울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감사범위제한은 감사인이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없거나, 필요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감사인이 재무제표 어떠한 항목이 올바른지 틀렸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은 기업이 향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
이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지속적인 손실 및 자본잠식, 부채 과중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오플로우는 내부결산시점에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사업 2개년도에 각각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확인됐다.
이오플로우 지난해 610억원 영업손실과 647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오플로우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이오플로우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