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추진 쿠보텍 '제조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GMP 정기심사 미실시,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3개월 생산 금지"
2025.03.26 11:19 댓글쓰기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 쿠보텍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쿠보텍은 지난 13일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제허20-460호)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3월 26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다.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는 치주 조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체 재료다. 치주 질환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치주 조직을 회복하는 데 사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쿠보텍은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정기심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3년마다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쿠보텍은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에 대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정기심사를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0년 2월 17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설립된 쿠보텍은 치과용 소재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임플란트, 치과용 보철물 소재 지르코니아, 구강∙치주 케어 제품 등이다.


약 7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기업공개(IPO) 전문 운용사인 브라이트자산운용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KB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오는 2027년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