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의료광고 전담기구 '기능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 발의…보건복지부 "법안 심의 참여 계획"
2022.10.14 11:20 댓글쓰기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구’ 기능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 질의서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남인순 의원안(2020년 11월), 고영인 의원안(2020년 11월), 김성주 의원안(2021년 6월) 등이 계류 중이다. 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 등은 각각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남 의원안은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의원안은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기간 내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으나, 850건(48%)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원안은 더욱 구체적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토록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건수 대비 20% 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건수 대비 모니터링 20%를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 가이드라인 위반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에 ‘손쉬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모나드를 ‘모다드’로 한글자 바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인데 소수 사례가 나오는 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개선 의지가 있다”며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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