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부상 '대마'…프랑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생산·승인 관련 법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보"
2025.03.21 18:57 댓글쓰기



프랑스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나서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보건부는 20일(현지시간) "의료용 대마초 생산·승인과 관련한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에 통보한 법안은 세 가지로 의료용 대마초 시스템 운영 방식 및 대마초 기반 의약품 품질 및 안전 기준, 프랑스 내 의료용 대마초 재배 조건을 담고 있다.


향후 EU 회원국들은 3개월 동안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이 법안은 몇 개월 내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보건 당국은 의료용 대마초 임상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마초에 기반한 의약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후 의약품안전청의 재평가에 따라 승인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의료용 대마초는 병원 처방에 따라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보건당국은 관계 기관 평가를 거쳐 의료용 대마초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상환율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의료용 대마초 임상시험에 참여했으나 아직 완쾌되지 않은 환자들의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의약품 적용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마초 이용이 특정 임상 시험을 제외하고는 의료용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대마초는 대마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을 말하며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 줄기 껍질, 씨앗, 기름 그리고 대마 속대 등으로 나뉜다.


대마 성분 중 환각 성분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 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초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의 다양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국가는 50여 개국이다.


세계 최초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 우크라이나이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이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치료용으로 칸나비디올(CBD)을 포함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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