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한의난임치료…政 "적극 추진"
한의약육성발전심의委, 지원 방안 논의…산과醫 중심 의료계 "반대"
2024.12.09 09:56 댓글쓰기



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와 함께 예산이 마련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한다.


이 자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난임치료에 한의난임치료가 포함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 올해 2월 시행됐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의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의에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성과 공유‧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이 논의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시 난임, 치매 등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한의약 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산업 육성 관련 부서 참여를 권장하는 등 ‘2025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이 공유됐다.


복지부는 지역계획을 분석, 정책 반영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0)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2025년 보건복지 예산에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포함됐다.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에 국비 60억이 투입된다. 한의약산업 육성은 정부안에서 30억원을 증액한 71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고, 지자체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업인만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면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자연임산율에도 못 미치는 임신 성공률과 낮은 경제성의 한방 난임사업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국가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가 제시됐다.


보고서에선 한방치료 중이거나 한방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신했을 경우 3개월 이후에 임신했을 때보다 유산율과 사산율이 크게 높아졌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 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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