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해야"
한의사 94.8%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적극 참여 의향 있다"
2025.02.24 18:20 댓글쓰기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94.8%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약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면역력 강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관리를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의사들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4.8%가 참여를 희망했다.


응답자들이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質)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며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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