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대했던 보건소장 임용 직역군 확대 시행 후 첫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이 탄생했다.
강원 고성군은 "백성숙 박사를 신임 보건소장에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5월 이후 줄곧 공석이였던 고성보건소장에 간호사 출신 전문가를 임명했다.
이번에 임용된 백성숙 신임 보건소장은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근무하면서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워온 고성지역 출신 인재다.
지난 1986년 고성군보건소에 근무했으며 이후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자 교직에 입문해 보건교사와 수석교사로 34년을 근무했다. 춘천교육대학교 출강 및 한림대학교 겸임교수로 임용돼 활동해왔다.
또 감염병 관리제도 개선,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꾸준한 학회 활동 및 연구논문도 발표했다.
백성숙 보건소장은 "군 보건소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해 군민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의사 우선→어려운 경우 타 직군 임용' 개정
신임 고성군 보건소장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게 된 사례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인 중 찬성 179표를 얻어 가결됐다. 금년 7월부터 개정·시행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사 외 직군으로 보건소장 임용을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당초 원안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와 한의사·간호사·약사 등도 동일선상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단서 문구가 달렸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최종 반영된 것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보건소장직 임용을 놓고 '의사 대 非의사' 구도가 펼쳐지며 지자체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일이 많았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산시와 경상북도의사회 등이 그 예다. 경산시의 경우 임용 공모가 3차까지 길어졌고 지역의사들은 의사 임용 원칙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보건소장직에 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으나, 타 직역 단체들은 "의료취약지에는 의사 지원자가 없어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에 임용된 보건소장은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분"이라며 "의료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 보건 의료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