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 생명이 걸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 이 소송은 금년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으로 구성된 8명의 신청인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기각돼 8월 대법원에 상고. 신청인들은 대법원 접수 후 심리 및 결정 신청서 12회, 참고서면 8회 등 결정 촉구 서면을 20회에 걸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 법령상 사전예고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