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前)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14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왼쪽 눈에 떨리는 증상이 있어 인천 소재 B병원에서 좌측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9월 3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총 3억674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의료진이 얼굴떨림 증상 치료법으로 미세혈관 감압술 외에도 항경련약물이나 보툴리눔 독소 주사 등의 대체 치료법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술 후 뇌출혈과 뇌경색 등 중증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명의무 위반과 처치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씨 측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증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경감압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정신과 질환 및 복용 약물과 안면 연축의 연관성을 고려해 최소한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를 지속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 및 신체 감정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건 수술과 뇌경색은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는 뇌경색이 발생한 좌측 연수 부위는 좌측 척추동맥에서 기원하는데, 수술한 혈관은 그보다 훨씬 위로 뇌경색 부위와 무관한 혈관이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감정 의견을 인용했다.
또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 중이었으므로 정신과 질환 및 약물과 얼굴 떨림 증상 연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A씨가 공황장애 진단 후인 2020년에 세차례 보톡스 주사를 맞는 등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이 사건 수술 필요성과 수술에 따른 위험성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들 청구는 모두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