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가 김윤 의원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료계 수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피력.
이법 내용은 4명 이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있는 병·의원 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게 골자.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 전문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소규모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반대.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은 "법 개정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완수까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그러면서 정 회장은 "시행령에 담길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관련 용역연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하면 우리가 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어 "신뢰할 만한 연구를 통해 의료계도 수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병원약사회는 새 집행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기준 개선을 꼽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