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했다. 당시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다.
이후 해당 의원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2023년 12월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까지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이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의원 의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으나, 간호조무사 A씨에게는 더 무거운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