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입력" vs "동일환자 15회 다르게 입력"
법원 "진료기록부 오류 반복은 단순 착오 아니므로 의사면허 15일 정지 적법"
2025.03.18 06:22 댓글쓰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로 입력하는 등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기록했다. 


또 이후 동일 환자의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으로 변경 입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022년 11월 29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의료법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7일 이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소송에서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입력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5일간의 면허정지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직원 62명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 환자 기록을 15차례나 다르게 입력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정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봤다.


특히 "처음 잘못 기재된 상병명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부위 상병명을 반복적으로 변경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 조작은 단순한 기록상 오류가 아니라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직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씨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