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 '의과대학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휴학은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이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부정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교수비대위는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공문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의대생들 휴학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학생들 권리를 존중하고 해당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비대위는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며 휴학 불허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과대학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발송했다.
교수비대위는 "집단 휴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지침을 내린 것은 교육부 권한 밖 조치"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의학교육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해당 공문에서 '의대생 휴학이 대학 전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거 정부가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방침을 반복하며 의학교육과 대학 운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비대위는 교육부 조치로 학생들이 부당하게 제적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일반휴학(미등록휴학)을 신청했으며, 이는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른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비대위는 "총장들이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잃고 있고, 학생들과 대화를 지속해오던 교수들조차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비대위는 "정부가 과거 전공의들에게 명령을 철회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덫을 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부정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비대위는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술수를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