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前)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과 함께 설명의무 소홀 등이 책임이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56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A씨가 대학 시절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성형외과 의사인 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약 2개월 뒤 안면 부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법원은 "감정의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동의서의 ‘동의서 설명자와 서명란’이 공란으로 돼 있고, 수술 동의서에 영구적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 설명이 없는 등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