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회장[사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일부 회원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고소인들은 지난 3월 제32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박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원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과 관련해서 10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