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1억5000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협회 공급을 업무추진비로 위장해 수십차례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치협 임원들과 본인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 16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각 후원이 개인 명의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전(前) 위원장은 2022년 3월 박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2021년 9월 박 회장이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을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고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원, 55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박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다만 사건을 접수받은 성동경찰서는 박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그해 5월 박 회장이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 회장은 "치협과 관련해서 10건이 넘는 소송 중이다"라며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