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의료인 중앙회(협회) 가입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다.
박태근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갖고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제를 예로 들었다.
박 회장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인은 중앙회에 가입토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치협의 경우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5000명 정도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먹튀치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며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