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등 출근도 안한 직원들에 7억여원 지급"
남인순 의원, 정직 기간 보수지급 문제 지적
2022.10.13 10:45 댓글쓰기

최근 5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24개 공공기관의 징계기간 중 보수지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7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6) 징계처분 및 보수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총 130명으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7억2027만원에 달한다. 


24개 기관 중 보수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2명의 직원에게 약 5억1633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4명에게 8355만원, 국민연금공단은 16명에게 5371만원을 지급했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 중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도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2022년 9월까지 정직 기간 보수 전액 삭감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등 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징계를 받아 출근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보수르를 지급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다”며 “공직유관단체 구성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부패 예방,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및 다른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조속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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