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의대 평가 기준이 강화된거 아니다"
"막대한 증원 따른 교육 여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기준 추가"
2024.10.10 08:32 댓글쓰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주요변화 평가계획’과 관련,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 여건 평가를 위한 기존 평가기준 활용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평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가 기준 자체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정원이 막대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준이 추가된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필요한 영역에 의대 교육 여건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변화 정도를 파악,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해 기준 개수를 추가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 원장에게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 관련해 평가 방식이 기존 계획서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이 적합한가”라고 물었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 7월 11일 전국 의과대학 교육 질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가졌고, 9월 5일 주요 변화 계획서 지침 개정, 9월 9일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안에서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은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 동안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평가기준이 늘어난 것이다. 평가 주기(2·4·6년→매년)가 부담된다는 대학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덕선 원장은 “300% 이상의 정원 증원이 일어나는 대규모 증원으로 기본의학 교육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의학교육 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증원에 따른 변화정도 파악 필요···의료 질 저하 막아야


안 원장은 “계획안과 최종 평가 방식이 달라진 것은 기존 지침의 경우 10% 이상 증원 케이스에서 과거 서남의대 폐교 후에 전북대, 원광대의 20% 내외의 학생들이 편입됐던 상황 등 사례와 관련된 기준으로 마련됐던 지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학생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국면이고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 시설 등 교육과정까지 평가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교수 용역’ 부분 등 다른 영역도 살펴야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며 지침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 자체가 강화됐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 자체는 기존 의과대학 평가 인증에 사용하는 92개 기준 중에서 해당 영역의 기준 49개를 추려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학생 정원이 만약에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기초의학 교수 판단 지표를 25명에서 50명, 100명으로 늘린 것이 아니다”라며 임상의학 교수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게 기준이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준이 15개에서 49개로 늘어났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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