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그 비율은 22.7%를 기록했다.
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불 비율은 27.4%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진 셈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은 5년 합계 2574만8228만원이다.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금액이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6144건, 2019년 6827건, 2020년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021년 4895건, 지난해(2022년) 4220건으로 줄었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를 나타내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17.2%를 기록했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26%, 2019년 28.22%, 2020년 29.10%, 2021년 26.26%이었으며, 2022년 20.97%로 나타났다.
환불액, 18억→19억→20억
환불금액은 2018년 18억3652만원, 2019년 19억2660만원, 2020년 20억349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18억8587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더니 지난해 14억9598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각각 2018년 4.0%, 2019년 3.1%, 2020년 3.8%이었다가 2021년 4.4%로 증가하더니 2022년 2.8%에 그쳤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