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활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공단부담금이 '7조 2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원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재난 대응과 이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라며 “예방접종비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보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 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