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복 팝업알림 무시 처방 '1500만건'
작년 서울 의원 한곳에서만 '1만건'···백종헌 의원 "마약류 DUR 의무화"
2023.10.18 14:20 댓글쓰기

지난 5년 간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이 2190만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약 70%가 DUR 중복 팝업 알림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복처방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 2190만건 중 1509만건(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핀 결과, 정신신경용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 등 총 2190만9639건의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환자가 65세이상 노인들인 경우에도 중복팝업 발생이 발생했는데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82만7791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종로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신경용제 1만건 중복처방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 중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서울 종로구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1만57건, 강남구 상급종합병원에서 6766건이 발생했다. 종로구 상급종합병원에서도 5833건이 발생했다.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3972건이 중복처방되며 가장 많았다. 이 의료기관이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르는 상태다. 다음으로는 부산 연제구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2789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했는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홉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심평원 DUR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마약류 효능군 중복 점검 사례가 많다. ‘디아제팜+알프라졸람’은 무려 38만6112건에 이고, 페치딘+트라마돌 동시투여도 22만8889건, 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 동시투여는 11만9005건 등이다. 


백종헌 의원은“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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