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연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약사 9곳에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
텔콘알에프제약, 유유제약, 제뉴파마, 디티앤씨알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신텍스제약, 한풍제약 등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 안에 마약류 취급 관련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페라티스캡슐(포도엽건조엑스)'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및 제조업자는 품질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시험해야 하고 품질에 적합한 것만 출고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출하시험에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험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되는데 시험 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 작성한 사안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