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2023.02.14 10:35 댓글쓰기

▲업체명

한국얀센(대표 황채리챈)


▲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36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위반내용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처분사항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3270만원(콘서타OROS서방정36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 13품목)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023년 2월 17일~3월 16일) (과징금대상 이외 5품목)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4호


▲처분일

2023-02-10


▲공개종료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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