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경품류 제공 등 혐의 광고업무정지 15일
2023.02.17 11:32 댓글쓰기

▲업체명

동화약품


▲제품명 

바르지오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


▲위반내용

과장광고 등 금지 위반 - 동화약품은 제품 ‘바르지오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경품류(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함


▲처분사항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2023년 2월 20일 ~ 2023년 3월 6일)


▲근거법령

약사법 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2호 라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처분일

2023-02-16


▲공개종료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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