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동화약품
▲제품명
바르지오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
▲위반내용
과장광고 등 금지 위반 - 동화약품은 제품 ‘바르지오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경품류(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함
▲처분사항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2023년 2월 20일 ~ 2023년 3월 6일)
▲근거법령
약사법 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2호 라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처분일
2023-02-16
▲공개종료일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