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의료진보다 방사선 노출이 심했다. 특히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그 수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피폭 저감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의료기관 종사 노동자의 방사선 노출 관리 방안(연구책임자 최준혁 연구원)’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관계(작업)종사자는 의료법 및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하에 연간 50 mSv(밀리 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의 유효선량한도를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관리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부산·경남지역의 상급종합병원 3곳(명단 비공개)을 대상으로 세부 항목을 분석했다.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은 광자극형광선량계와 방사선계측기에서 공통적으로 방사선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3개월 평균값으로 분석했을 때, 촬영실 출입구는 복도 출입구나 컨트롤 룸(Control room) 내부에 비해 높게 측정됐다.
이는 일반촬영실에서는 환자 순환 및 업무 편의성을 위해 촬영실 출입문을 열어놓고 촬영을 진행하는 업무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촬영실 출입문을 닫고 촬영을 했을 때 방사선량이 열었을 때 촬영을 한 것보다 약 4배∼7배 정도 감소했다. 출입문 개폐는 근로자의 피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영상의학과 인터벤션(Fluoroscopy)에서 의학적 중재시술 시 매우 높은 선량이 측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재시술에 따른 방사선 노출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광자극형광선량계를 이용하여 공간 및 표면방사선량을 측정했다.
선량판독은 타 분야에 비해 작게는 10배, 많게는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방사선계측기를 통한 공간방사선량 및 표면방사선량은 일반촬영실과 마찬가지로 출입문의 개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촬영실 출입구를 열었을 때 최대 22.97µ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측정돼 고선량에 노출된 집단으로 구분됐다.
핵의학과의 경우 측정된 공간 및 표면방사선량은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선량률을 측정됐다. 다만, 인비보(Invivo)실의 경우 병원의 구조에 따라 방사선 계측값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밖에 영상의학과 CT촬영실, 방사선종양학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의 차폐구조, 방호장구,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통하여 적극적인 방사선 방호가 이뤄졌다.
영상의학과 방사선계측기 보유 ‘미흡’
이번 연구에서는 각 병원 보건안전담당자와의 면담도 실시했다. 건강관리, 교육, 보호장구, 기기유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대체로 정해진 법적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영상의학과에서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계측기 보유 상태 및 검교정이 미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가장 높은 선량이 측정된 인터벤션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측기가 없다고 23명(44.2%), 보유유무를 모르는 응답자 22명(42.3%),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할 줄 모르는 응답자 4명(7.7 %)으로 조사됐다.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할 줄 아는 근로자는 52명 중 3명(5.8%)에 불과해 방사선에 대한 인식, 안전조치에 대한 허점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영상의학과의 경우 법적으로 방사선측정기 보유에 관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계측기를 보유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계측기 보유를 필수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지정된 방사선안전 직무교육이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나 직무교육이 아닌 추가적인 방사선안전에 관한 교육은 평이한 수준에 머물렀다. 피폭 저감화를 위해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련 교육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