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IMS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IMS는 "대법원이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시켜줬다"며 환영을 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헤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특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의사의 개별 시술행위가 침술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없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적 원리에 따른 IMS 시술까지도 대법원이 금지한 판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의료행위인 IMS와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IMS는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특위는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인정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IMS 시술과 관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8건 접수됐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개별사안을 다루는 것인 만큼 IMS 시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NECA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IMS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판단은 10년 넘게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등 절차를 알아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IMS는 해부학적 원리에 따른 것으로 한방 침술행위와는 이론적으로 다르다”라며 “두 의료행위가 동일하다는 한의협 주장은 스스로 한방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IMS시술과 한방 침술행위는 이원화 체계 하에서 각기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