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진료비 증감 영향 모호하고 근거 구축 의의"
심평원 "신기술 및 신재료 급여화 요구 대비 근거자료 확보 중요"
2022.12.12 11:22 댓글쓰기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급증한 예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급여 이용현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예비급여 이용 항목은 지난해 기준 117개, 6700만 건에 달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초기인 2017년에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가 불확실한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차등적용되는 항목이 예비급여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현행 예비급여 중 등재 이후 재평가가 이뤄진 항목은 총 44건으로 모두 예비급여가 유지중이며 필수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6건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청구 항목수 및 이용량은 종합병원 이상에서 높았고, 서비스 구분별이용횟수는 행위는 병원에서, 치료재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았다.


많이 청구된 상위 5개 주상병 분포 분석 결과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내과계 질환이 주를 이뤘다.


행위에서는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과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계 질환이, 치료재료에서는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염, 갑상선암 등 내과계 질환이 많았다.


또한, 대체 가능한 필수급여가 예비급여 도입 후 이용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폈는데 이는 항목마다 달랐다.


일례로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예비급여 도입 후 대체급여인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월평균 이용 횟수가 소폭 감소했고 이후 서서히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예비급여의 경우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 대체급여가 존재하는데, 예비급여 도입 후 월평균 이용횟수가 0.2회 증가했을 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예비급여 이용률 및 이용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대체급여 이용 감소 또는 진료비 증가가 예비급여제도 영향인지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예비급여 제도를 즉각적 진료비 증감 효과로 판단하기보다는 임상 근거를 쌓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예비급여 제도 효과는 예비급여 기간 동안 과정 지표 측면에서 부족했던 근거를 마련했는지 보고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며 "항목별로 의료공급자나 환자 선호도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재평가 주기는 타당해보이지만 전문가 의견수렴에 근거한 재평가 차수 상한을 설정해서 비효율적 재평가 반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예비급여는 ’급여화 이전 단계’라기 보다 ‘급여 한 유형’으로 개념을 정립해서 현행 본인부담률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용을 의식하는 의료이용 차원의ㅏ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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