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처방이 가능한가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
Q.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①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②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③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④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⑤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⑥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⑦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⑧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①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②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④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⑤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적용 대상(고시)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품명∶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등)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Agomelatine 경구제 (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