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업을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최근 119구급대가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 의미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에 대해서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예외로 했다.
이는 병원 간 단순한 입원환자 전원까지 119구급대를 요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원가에서는 ‘의사 동승’이라는 의무조항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민원인은 해당 조항 중 ‘병원’이라는 단어 의미가 모호한 만큼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돼 있음을 염두한 질의로, 119법 시행령에서의 ‘병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119법 시행령에는 ‘병원’의 구체적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취지를 감안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우선 법제처는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활동’, ‘이송병원 안내 규정’ 등 119법령에서는 ‘의료기관’과 ‘병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즉 의료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전체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서 ‘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 간 비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출동이 필요한 응급환자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119법 시행령에 명시된 병원 간 이송 거부는 비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병원’이라는 용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경우 구급활동 범위 축소로 응급환자의 치료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민원인의 지적대로 119법 시행령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