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동일 위반 행위도 '가중처벌'
법제처 "법 위반 종류 아닌 횟수가 기준" 법령해석…"1/2 추가 처분"
2023.04.20 05: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법상 종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위반행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래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대부분의 법령 등이 가중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령해석은 의미가 특별하다.


법제처는 최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위반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2개 이상 위법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1/2를 더해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동일 위반 행위의 경우 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만큼 각각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위반행위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반행위 동일 여부가 아니라 처분기준을 기초로 2개 이상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그 근거로 2개 이상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 1/2를 더해 처분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즉, 해당 조항에서는 ‘2개 이상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위반행위라는 부연이 없는 만큼 종류가 아닌 횟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위반행위 동일 여부가 아닌 처분기준을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법제처는 “여러 조항을 감안해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가중처벌 대상은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며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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